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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LCD 설비수입 ' 고율 관세'논란
입력2000-05-01 00:00:00
수정
2000.05.01 00:00:00
권홍우 기자
노트북 컴퓨터의 화면에 장착되는 박막액정표시장치(TFT_LCD) 설비 수입에 대한 이중적 관세 체계와 행정부처와 일선 세관의 업무혼선등으로 전자업계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또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면서더 내국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담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관계당국은 세율 인하 또는 면세를 추진중이나 최근 관세청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TFT_LCD설비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8%다. 설비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 8%관세는 그대로 원가에 반영된다.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으론 거의 비슷한 반도체 제조설비 수입은 무관세다. 일본과 대만 등 경쟁국들은 TFT_LCD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 수입에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산 TFT_LCD관련 제품이 애초부터 불리한 여건에서 수출 가격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TFT_LCD 최종제품 생산업체는 삼성과 현대, LG_필립스 등 3개 기업. 그런데 삼성과 현대는 관세를 꼬박 물고 있지만 LG_IBM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네덜란드계열 다국적기업인 필립스의 투자로 합작기업이 되면서 관세추징을 5년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순수 토종업체들이 국내시장에서도 합작업체보다 불리한 여건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관련 당국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 관세율 조정을 추진중이지만, 감사원은 눈치를 보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관세청 감사에서 수입 TFT_LCD 설비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일선 세관별로 다르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역별로 어떤 세관은 관세율 8%를 적용한 반면 아예 관세를 매기지 않은 세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부·산자부·관세청 등은 감사원의 조치가 있어야만 관련법규·규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최소한 한달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5/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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