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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가격담합 27억 과징금
입력2001-06-01 00:00:00
수정
2001.06.01 00:00: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국내 항공노선의 단체할인가격을 담합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6억1,500만원, 10억7,7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31일 국내 항공여객운송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가 치열한 할인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단체운임의 할인율을 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단체할인운임 담합행위는 국내항공여행 비용의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파괴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운임이 결정되거나 변경되기 20일 전 가격을 예고하는 사전예고제가 상대방의 운임인상안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폐지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지난 99년 서울지점 부장들이 모여 단체운임할인율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후에도 가격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경쟁회피를 논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단체운임은 물론 항공운임 전반에 대해서도 감시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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