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주도에 골프장 더 못 짓는다
입력2005-04-25 18:58:34
수정
2005.04.25 18:58:34
신규조성 면적 여유없어
앞으로 제주도에는 더이상 골프장을 지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하면 도내에서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면적이 5만4,000여평밖에 남지 않아 새로운 골프장이 들어설 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관광부의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골프장 조성면적이 전체 임야 면적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면적은 전체 임야 면적 9억1,258만6,957㎡의 5%에 해당하는 4,562만9,348㎡이지만 현재 제주 지역에서 골프장 건설이 이뤄졌거나 건설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의 임야 면적은 4,545만1,046㎡로 잔여면적이 17만8,302㎡에 불과하다.
잔여면적을 평수로 환산하면 5만4,000여평에 그쳐 골프장 1개소 조성시 필요한 30만평에 턱없이 부족, 제주에서는 더이상 추가로 골프장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없는 형편이다.
도내에는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14개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 11개소이며 15개소가 골프장 건설사업 절차를 이행 중이거나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을 받은 상태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더이상의 골프장 신규조성은 어렵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다음달 발주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 용역에서도 골프장계획을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