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유관 절도' 형사처벌 강화한다
입력2008-03-30 17:47:51
수정
2008.03.30 17:47:51
고유가를 틈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기름 도둑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기름을 훔치는 도유범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을 높이고 벌금 조항을 신설한 송유관 안전관리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름을 훔치기 위해 송유관에 절취 시설을 설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부과했지만 개정법은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고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을 망가뜨리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 수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기름 도둑을 신고하는 데 대한 포상금도 기존 최고 2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