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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업에도 무역 금융
입력2002-08-22 00:00:00
수정
2002.08.22 00:00:00
내년부터 '수출'로 인정 정부지원 확대오는 2003년부터 기술 컨설팅,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도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돼 무역금융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지식서비스 수출 활성화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지난 99년부터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책이 착실히 추진되면 지식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 및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49%, 19.2%에서 오는 2010년까지 65%, 30%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 문화 컨텐츠, 비즈니스 서비스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품과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컨설팅ㆍ법률서비스 등 무형 지식서비스업도 2003년 상반기부터 금융기관에서 각종 수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지식서비스업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켜 수출지원 근거를 만드는 한편 매달 수출입동향을 발표할 때 무역수지와 함께 서비스수지도 세분화해 구체적인 동향분석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 등 따른 비용을 손비로 처리해 실질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연구개발 투자비 등을 세액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지식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이 지식서비스 수출기업에 적극 지원된다.
이밖에 KOTRA에 '지식서비스 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유망 지식서비스수출업체 지정제도를 통해 이들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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