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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칸토 법정관리 개시

법정관리인 신양우氏 선행… 8월말 인가여부 최종 결정

중견 제화업체 ㈜엘칸토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3일 업계와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가 2일 오후 ㈜엘칸토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엘칸토의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됐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신양우 두산기업 부사장이 선임됐다. 앞으로 법정관리인은 실사를 거쳐 회사정리절차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채권단의 동의 절차를 거쳐 법원이 최종으로 법정관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엘칸토 관계자는 “법정관리인이 회사 현황파악 및 심의 절차를 거친 뒤 8월말께 법정관리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기업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법원으로 인가를 받아내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엘칸토는 지난달 4일 수원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을 낸 바 있다. /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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