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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삭감 현대ㆍ기아車에 시정령
입력2003-04-09 00:00:00
수정
2003.04.09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납품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약 5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깎고 지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품업체들의 공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개선이 이뤄졌다며 납품단가를 최고 21.4%나 임의로 깎아 29개사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약 3억5,0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기아차 역시 같은 이유로 6개 납품업체의 대금 1억8,000만원 가량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 2월 공정위의 조사에 따라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으나 부당관행개선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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