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림부, 간척농지 상환조건 완화
입력2001-11-19 00:00:00
수정
2001.11.19 00:00:00
농림부는 19일 간척사업 등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 받은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각대금 상환조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조성농지를 분양 받은 농가는 토지대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은 연리 5%, 3년거치 7년 기간에 분할 상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농가는 연리 3%,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에 잔액을 납부하면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1,500평의 토지를 평당 1만3,550원에 매입했을 경우 연간상환액은 316만1,000원에서 214만4,000원으로 32% 가량 줄게 된다"며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1만7,000여 농가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