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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집단소송제 유예 가닥 배경] 경기부진ㆍ재계반발 막기 고육책
입력2003-06-02 00:00:00
수정
2003.06.02 00:00:00
안의식 기자
분식회계 사면여부 등으로 논란을 빚던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마침내 1~2년 유예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올 6월 법 통과, 7월 실시라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했으나 재계의 반발과 극심한 경기부진등 주변상황에 밀려 실시유예로 돌아섰다. 또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은 추경대로 하면서도 한나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소득세 소득공제폭 조기 확대를 민주당이 검토키로 해 세제개편 여부도 주목된다.
◇집단소송제 시행, 왜 늦추나 = 당초 정부는 집단소송제를 참여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올해 6월 법 통과, 7월 실시가 당초의 시간표이다.
그러나 실시시간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특히 분식회계 등은 누적적으로 쌓여온 결과인데 만일 집단소송제가 실시될 경우 소송이 남발, 기업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졌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분식회계 사면설, 1~2년 실시 유예설 등이다. 하지만 분식회계 사면은 여러가지 법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단소송 대상중 분식회계만 1-2년 유예할 경우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분식회계 왕국(?)`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그럴 바에는 아예 이번에 법은 통과시켜도 시행은 전체적으로 1~2년 유예하자는 안이 나왔고 이에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다. 극심한 경기부진도 이유였다.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기업에 다시 부담을 지우는 제도를 굳이 이 시점에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명분이다. 한편으로는 최근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강하게 비판받으면서 경제우선, 기업우선정책으로 선회하려는 분위기 역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송남발 방지책 = 소송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가 쉽게 의견을 모았다. 현행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대기업 투자자만 투자자고, 중소기업 투자자는 투자자가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소송대상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소송남발 방지책이다. 현 정부안은 집단소송에 들어가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거르는 장치`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기에 추가로 금융감독원이 조사해서 `나쁜 짓`이라고 한 것 만을 법원에 넘겨 2중으로 거르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절대 반대다. 법원에서 거르도록 하면 됐지 뭐하러 2중으로 거르냐는 것이다. 또 솔직히 `감독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는 3권 분립에도 어긋난다”며 “금감위가 민사소송대상을 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송 제기요건으로 현 50인 주주에서 일정 지분율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여가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추경 =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같다. 단 한나라당은 이중 실제 지출은 3조원 정도만 하고 1조원 정도는 세금을 덜 걷어 실제 4조원 정도의 추경효과가 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근로소득세 경감, 특별소득세(특히 자동차)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등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동의한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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