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이나 6월 말 결산, 2011년 6월 말 현재 경영공시를 객장에 하지 않은 키움ㆍ대신ㆍ부산HKㆍ인천ㆍ신안ㆍ늘푸른ㆍ영진 등 7개 저축은행에 과태료 125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분기별 공시는 2개월 이내, 기결산은 3개월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업점 안에 공시해야 한다. 9월 말 기준 경영내역은 11월 말까지는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들은 전자공시는 했지만 영업점 안에 제대로 관련 서류를 비치해놓지 않았다.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공시위반은 고의로 보면 된다"며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
과거 영업정지를 당했던 저축은행들은 부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저축은행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금융사로서의 기본은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고 500만원에 불과한 저축은행 경영공시 위반 과태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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