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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電분진으로 농작물피해 배상 결정
입력2002-10-31 00:00:00
수정
2002.10.31 00:0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서천군 김모(35)씨가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나온 분진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발전소측에 6억4,000만여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피해를 인정, 발전소가 4,000만여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서천화력발전소에 설치된 석탄재 매립장의 분진 때문에 자신의 표고버섯농사에 피해를 입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같이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표고버섯 피해액을 5,600만여원으로 산정하고 발전소측이 매립장에 살수기를 설치한 지난 99년 2월부터의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액을 4,000만여원으로 정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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