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복제약 회수 본소송 선고때까지 중단"

약효시험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 및 회수ㆍ폐기 명령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약사들의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본안소송 선고가 나올 때까지 행정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식약청은 일부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약효실험 결과가 조작됐음을 밝히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등 13개 제약사는 공동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