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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법무 면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강력처벌 촉구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고광본 기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면담, 자체 선정한 10대 악덕 사업주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된 사업주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 공안부가 맡고 있는 노동사건을 노동부를 설치하거나 형사부내 노동 전담팀 또는 전담 검사에게 넘겨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단 위원장은 이날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된 사업주들이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아 형사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 등 수사권을 동원, 철저한 인지수사를 하고 사업주에 대한 정식기소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노총이 지목한 10대 악덕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자료를 전달하고 이중 2개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주장했다.
단 위원장은 특히 최근 정부가 노사문제 해결과 관련, 대화와 타협보다는 공권력 투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사범 불구속 수사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8ㆍ15 특사에서 장기 수배 생활을 하는 노동사범에 대한 선처도 부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분규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생각”이라며 “노동관련 장기 수배자는 일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고광본기자, 전용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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