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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금계산서 대대적 조사

국세청은 대기업의 세금계산서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이번달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가동중인 가짜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을 이용, 대기업들이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는 사례를 근절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자료상(資料商)을 조사하면서 이들과 거래한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역으로 대기업의 가짜세금계산서 이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업의 세금계산서 자체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대기업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진위(眞僞)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최근 대기업 세무담당자들을 불러 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의 기능을 설명하고 이번달말로 다가온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성실히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대기업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탈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단기간에 알아낼 수 있다. 국세청은 일부 업종의 경우 과표현실화율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과표현실화율을 크게 높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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