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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 요건 갖춰도 공익 위해선 不許가능"
입력1998-10-01 20:01:00
수정
2002.10.22 10:51:06
자신의 땅에 세차장과 주차장을 건축하기위해 건축허가신청서를 냈으나 구청측이 주민 공청회를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불허했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익을 반영한 정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郭東曉부장판사)는 1일 임모(34)씨가 정식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서를 구청에 제출했으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요건만 충족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적 재량행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건축허가 사전동의제를 채택,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측이 모든 요건을 구비한 사항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이나 구청측이 주민들의 환경오염 소음공해 교통혼잡 등을 들어 건축허가를 반대했고 구청측이 주민들과 건축주사이에 생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사회적 정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밝혔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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