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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바뀌는 세법 시행령] 개인·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25% 줄어든다<br>부가세율 소매업15%·음식·숙박 30%로 내려<br>1주택자 해외 이주땐 2년내 집팔아야 비과세







지난해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이 제ㆍ개정되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잇따라 변경된다. 월급쟁이들의 필수 세(稅)테크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 등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 다수 마련됐다. 과세대상자를 늘리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안에 눈에 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부분 1월 말부터 공포, 시행된다. 분야별로 바뀐 제도를 살펴본다. ◇개인과세 등= 앞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까지 받는 한도가 줄어든다. 올해까지만 판매되는 이 저축은 이달 말부터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이들만이 가입 및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이 이미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1월 말 전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소득공제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해외에서 일할 때 내는 세금도 바뀐다. 그동안 1세대1주택 보유자가 해외로 이주하려고 집을 팔 때는 비과세 조건(3년 보유, 일부지역 2년 거주)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국 후 2년 내 집을 팔지 않으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해야 세금을 안 낸다. 이밖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도 월 150만원에서 100만원(외양ㆍ원양어선원은 제외)으로 준다. ◇자영업자= 종업원 1명 이상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종업원의 임금지급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11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50만명 가량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관련자료를 내고 있어 추가로 60만명이 임금지급조서를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제출대상 소득은 종업원의 근로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연금ㆍ기타ㆍ퇴직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이 세금을 편하게 내도록 한 부가세 간이과세제도가 바뀐다. 소매업은 부가가치율이 20%에서 15%로, 음식ㆍ숙박업은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로써 연간 매출액이 4,000만원인 음식ㆍ숙박업 종사자는 기존에는 한해 160만원(4,000만원×부가율 40%×세율 10%)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120만원(4,000만원×부가율 30%×세율 10%)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 제도는 2007년 12월까지만 적용된다. 영위해오던 사업을 다른 사업에게 넘길 때 내는 세금제도도 변경된다. 그동안은 기존 사업자(양도자)와 새 사업자(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해야만 부가세를 안 냈지만 앞으로는 업종이 달라도 세금을 안 낸다. 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기존과 달리 부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세금계산서를 낼 필요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도 앞으로 일반과세자 중 제조업ㆍ도매업 영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경매ㆍ공매에 따른 토지건물은 앞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등= 그간 부가세율 0%가 적용됐던 어독성농약 1급 중 보통독성농약이 올해 7월부터는 세금이 매겨진다. 또 4월부터는 주행형 탈곡기, 인력분무기, 뽕잎 자르는 기계, 누에 올리는 섶, 누에고치수확기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축산업에서는 앞으로 벌통ㆍ채밀기ㆍ소초세트 등에 세율 0%가 적용된다. ◇기타= 이번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족한 세금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세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의 세원을 파악하는 제도도 눈에 띈다. 골프장 캐디나 파출부ㆍ대리운전ㆍ소포배달ㆍ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세금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이들 직종은 대부분 소득을 서비스 이용자(고객)로부터 받아왔기에 소득파악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경비 등을 지출한 후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내야 하는 기준도 현재 10만원 초과분에서 5만원 초과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분야도 늘어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업종 가운데 수상오락서비스업이나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해온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등도 앞으로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이었던 소금 가운데 공업용 소금도 과세대상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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