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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지정안 통과
입력2006-07-17 17:15:00
수정
2006.07.17 17:15:00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14일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둔촌동 170-1번지 일대 둔촌주공아파트(18만9,300평)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발표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12층 2종 주거지역 중 학교용지로 이용되는 6,600평을 7층 2종 주거지역, 공원이 만들어지는 1만2,700평을 1종 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했다. 그러나 단지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대폭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는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는 재건축시 평균 16층, 최고 30층, 계획 용적률 230%(상한 용적률 260%) 범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평형별로는 18평이하 1,820가구, 18평초과 25.7평이하 3,884가구, 25.7평 초과 3,386가구 등이 들어선다. 가구 수는 임대아파트 1,415가구를 포함해 9,090가구가 건설된다.
공동위는 이 밖에 서대문구 홍은동 104-4번지 일대 5,700평 규모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과 종로구 신문로2가 94-1번지 일대 1,700평 규모의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구역 지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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