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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89개업체 적발
입력2007-08-01 19:08:19
수정
2007.08.01 19:08:19
관세청 "유명 백화점·대형 할인점도 포함"<br>13개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고발
관세청은 지난 6월11일부터 한달 동안 5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명 백화점 등 89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위반 정도가 심한 1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나머지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관세청은 특히 적발 및 고발 업체에 유명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단속이 처음 이뤄져 이번에 적발ㆍ고발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숫자와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 원산지 미표시 54건 ▦ 원산지 오인 표시 15건 ▦ 원산지 허위 표시 11건 등이었고 원산지별로는 중국 64건, 일본 10건, 뉴질랜드 2건, 대만 2건 등의 순이었다. 또 품목별로는 안경류 13건, 가구 7건, 골프용품 6건, 신발 6건 등이었다.
안경류의 경우 중국산 안경테를 수입한 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표시를 지우고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홍콩 또는 일본에서 중국산 안경테를 다시 포장하면서 ‘메이드 인 HK(Made in HK)’ 또는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 골프채는 중국산 헤드와 일본산 샤프트로 구성됐지만 ‘메이드 인 재팬’으로만 표시하고 헤드는 중국산인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수입,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의류, 골프채, 안경 및 선글라스, 가방류, 신발류, 인삼류, 쇠고기 등을 원산지 표시 고위험 품목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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