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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원 금융계좌 추적
입력2002-08-22 00:00:00
수정
2002.08.22 00:00:00
■ 일문일답토지등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도 조사
김영배 조사3과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실시한다"며 "특히 조사과정에서 토지 등 다른 부동산도 거래내역이 있다면 세무조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1가구1주택자도 조사대상인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ㆍ증여혐의가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이다.
▲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조사핵심인데, 재건축 추진절차상의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인가.
-사업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포함된다. 재건축 아파트는 90%가량이 강남지역에 있다.
▲ 강남 외에 다른 지역 아파트 소유자도 대상인가.
-일부는 포함됐다. 분당과 평촌 등 신도시 아파트 소유자도 있다.
▲ 금융거래확인은 조사대상자 모두에게 해당되나.
-그렇다. 세대 구성원 모두의 금융계좌를 추적한다.
▲ 조사대상자가 재건축 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람인데 다른 부동산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는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아파트 소유 여부가 기준이었다. 그러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조사하게 된다.
▲ 2차 조사는 언제 하나.
-현재로선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현재 별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1차 자금출처조사의 성과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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