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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한국기업 5년간 외국서 1조6000억 과징금

자국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5년간 담합으로 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1조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국가 간의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5년간 세계 각국 경쟁당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담합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이 1조6,595억원(조치시점의 환율 적용)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은 2011년 3월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을 담합한 삼성SDI에 370억원(3,2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5월 D램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각각 2,060억원(1억4,600만유로), 730억원(5,100만유로)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불공정행위를 한 LG디스플레이에 3,320억원(2억1500만유로)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2012년 12월에는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 시장을 과점하고 고객을 나눠 가진 LG전자에 6,975억원(4억9200만유로), 삼성SDI에 2,140억원(1억5100만유로)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9월에는 스마트폰과 은행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에 470억원(3,510만유로)의 과징금을 매겼다.



한국 기업이 최근 5년간 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관련 통계가 나온 1996년 이후 19년간 전체 과징금(3조3,777억원)의 절반(49%)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담합하다 적발돼 과징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다"며 "공정위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각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경쟁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기업들의 시장 지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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