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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준시가 12.2%인상
입력2000-06-29 00:00:00
수정
2000.06.29 00:00:00
온종훈 기자
공동주택 기준시가 12.2%인상국세청 발표…내일부터 적용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평균 12.2% 인상 조정된다. 또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시가표준과는 별도로 기준시가가 고시돼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29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지난해에 비해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6.8%, 다음이 경기 15.2%, 대구 7.5%, 인천 5.0%, 대전 4.8%, 부산 4.7%, 광주 2.1% 순이라고 밝혔다.
올해 첫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7월1일 이후일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7월1일 이후일 경우에 적용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고시 주요 내용.
◇서울 평당기준시가 513만원=2000년 기준시가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 평당 기준시가는 평균 265만6,000원이다. 서울이 513만4,000원으로 단연 높았고 경기지역이 289만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도시의 평당 기준시가는 평균 416만2,000원이며 분당이 512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일산 353만5,000원, 산본 351만9,000원, 평촌 329만3,000원, 중동 294만6,000원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서초와 강남구가 평당 734만5,000원, 729만7,000원으로 높게 형성된 반면 금천구는 282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해 산출하며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건물 구조·용도·위치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힐데스하임(160평, 21억6,000만원)」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범어아진 665-1(7평, 400만원)」이었다.
연립주택 중에는 기준시가 최고가액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효성 성북빌라(114평, 13억8천400만원)」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저가액은 전남 여수시 수정동 소재 「시민연립(10평, 400만원)」이었다.
◇일반주택도 기준시가로 과세=국세청은 종전 수도권과 시 단위 이상 지역에만 고시하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일반주택에도 처음으로 기준시가를 고시, 부동산 종류별에 따른 과세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발표하는 단독주택 기준시가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거용인 점을 감안해 시가의 60~70%로 반영정도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부동산 종류별로 과세기준이 통일돼 토지의 경우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로, 공동주택·상업용 건물·일반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단일과세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는 그동안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고 있던 재산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추가적인 세부담의 발생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상속세 공제액은 최소 10억원(배우자 5억원, 일괄 5억원)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와 다른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별 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면 검색할 수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6/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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