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계획"

농림부, 구제역 공식확인땐

농림부는 6일 구제역 발생사실을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보해오면 영국산 돼지 관련 축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3일 영국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BBC방송 보도에 따라 영국 정부에 사실확인 조회를 요청했다”며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영국산 돼지와 그 생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현재 검역을 받고 있는 영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는 없는 상황이다.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영국에서 들여온 돼지와 돼지고기는 각각 64마리(1건), 804톤(전체 수입물량의 0.5%)으로 집계됐다. 영국산 소ㆍ양ㆍ사슴 등 반추동물의 경우 광우병으로 수입이 이미 금지된 상태다. 구제역은 소ㆍ돼지ㆍ염소 등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일단 발병하면 관련 동물과 축산물의 국제교역이 전면 금지돼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질병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