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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품권 불법할인 막기 총력
입력2001-10-28 00:00:00
수정
2001.10.28 00:00:00
판매액 제한·사업자등록 확인 등 나서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품권 불법할인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신용카드 현금대출(일명 카드깡)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서 상품권을 통한 불법할인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거 구입, 이를 시중의 상품권 유통업자에게 할인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롯데닷컴(www.lotte.com), 인터파크(www.interpark.com), 옥션(www.auction.co.kr)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은 이런 불법 매출이 건전한 사이버 쇼핑문화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 불법거래 사전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쇼핑몰별로 현금판매, 판매액수 제한,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통해 상품권 불법 매입을 통한 할인을 막고 있다.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금액상품권의 경우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업체에 따라 법인에 한해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현금으로만 구입하게 할 경우 불법할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또 카드 구매를 허용하는 쇼핑몰들도 1인당 월별 구매상한선을 30만~10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구매 상한선을 정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없앤 것과 함께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한 사람이 가명을 동원, 여러 명의 이름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송지를 점검, 동일인이 거액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거래를 취소하고 있다.
인터파크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은 모든 구매와 판매를 업체가 주관하는 데다 주문과 실제 상품의 배송에 시간이 걸려 적절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으면 상품권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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