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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들 "공짜 인터넷 막아라"
입력2008-08-12 16:41:36
수정
2008.08.12 16:41:36
공유기 사용 PC 수 제한·벌금부과등 단속 강화
유ㆍ무선 공유기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통신업체들이 ‘공짜 인터넷’ 막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선통신업체들은 1회선에 가입한 뒤 공유기를 통해 수십 개의 PC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은 무선공유기를 사용할 때 인터넷 1회선 당 사용 가능한 PC수를 2대로 제한하고, 단말 추가 시 5,000원을 별도 부과하는 등 약관을 변경했다. 또 사용량이 많은 곳에는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유선통신업체들이 이처럼 공유기 사용제한에 뛰어든 것은 초고속인터넷을 공짜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주로 고시원, 하숙집, 원룸, 소규모 기업 등에서 유ㆍ무선 초고속인터넷 1개 회선에 가입한 후 공유기를 통해 20~30여대, 많게는 100대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한 곳은 공유기를 사용하면서도 개별적으로 인터넷 이용료를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공유기 시장의 급성장은 초고속인터넷업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무선랜 공유기 시장은 지난해 400만대에서 올해 5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도 4~20만원으로 큰 부담이 없다. 초고속인터넷 가입비가 월 3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공유기를 이용하는 게 더 이익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유기 사용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일이 점검을 나서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이를 적발하더라도 약관 위반으로 직권해지 하는 것에 그칠 뿐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특히 공유기 사용을 제한했을 때 발생하는 개인 사용자들의 반발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약관 변경이 개인 사용자까지 단속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형식적인 의미도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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