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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나홀로 등기' 가능해진다
입력2007-06-27 16:58:26
수정
2007.06.27 16:58:26
서초구 내달부터 세금등 '자동산출 서비스' 제공
다음달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취ㆍ등록세 및 채권구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나 홀로 등기'가 가능해진다.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세금 뿐만 아니라 채권구입금액까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동산출 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법무사나 중개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양재동에 8억 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산출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등기를 하면 법무사를 통해 할 때보다 최대 90만원의 등기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에 접속, 왼쪽 하단에 있는 '종합정보서비스 → 취ㆍ등록세 자동산출 서비스'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번으로 취ㆍ등록세 및 채권 구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편의 제공 뿐만 아니라 만만찮은 대행 수수료 비용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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