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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기일 연기 인터넷으로 가능
입력2006-06-01 17:57:07
수정
2006.06.01 17:57:07
병무청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한 징병검사 기일 연기가 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징병검사 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정해진 검사일자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 코너에서 신청하면 되며 처리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통해 통보된다.
그러나 징병검사 연기기간이 이듬해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병무청이 관계 행정기관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그간 징병검사 대상자 중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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