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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43만명 은행에 명단 통보
입력2005-05-08 09:51:04
수정
2005.05.08 09:51:04
500만원이상 체납자, 카드사용·대출 제한 <br>5천만원이상 체납 600여명 출국금지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명단이 통보된 체납자가 4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천만원 이상의 과다체납자 600여명에 대해선 국세청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세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체납으로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모두 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체납 발생 뒤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다.
국세청은 "각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사용제한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체납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면서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관련 행위에 제한이 가해지는 만큼 세금을 내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600여명에 대해선 명단 통보와 함께 국세청에 의해 출국금지 등 출국규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체납액 5천만원 이상자중 조세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해외출국을 제한, 국외도주 및 국내재산의 해외은닉을 막고 체납액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의 과다체납자에 대해 ▲여권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여권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경우는 여권의 신규 또는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이미 여권을 발급받은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다만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담보 또는 보증인의 보증 등으로 국세채권이 확보된경우엔 출국규제를 해제하고, 해외 건설.수출, 직계존비속의 사망,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출국규제를 해제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본 국세청은 지난달 열린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서 출국규제 및 명단 공개 등 우리나라 국세청이 과다체납자에게 가하고 있는 제재 방안에 관심을 표명, 국세청에 관련 제재 시스템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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