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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토요민원’ 비상

내달부터 근로자 40%이상 주5일근무<BR>국민불편 해소 대책마련 점검 나서기로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체에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가 전체의 4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했으나 민원접수나 안내 등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민원인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노동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300∼999인 사업체 1,157개(70만명)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80만명) 및 소속 민간 근로자(18만명)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900만명)의 40%가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1,000인 이상 사업체 417곳, 공공 부문 280곳, 금융ㆍ보험업종 7,683곳 등의 근로자 178만명까지 합하면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임금근로자와 공무원 수는 총 360만명에 달한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노사합의를 통해 주5일 근무제를 앞당겨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자영업자들도 대부분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있어 이 제도를 적용받는 국민 수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이날 ‘시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열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들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했으나 그 역할은 민원접수 및 안내 등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지역의 동사무소들은 농어촌지역의 읍ㆍ면사무소와는 달리 행자부의 ‘출근 당직’ 근무를 요청받고도 대부분 재택근무 등으로 사실상의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av.go.kr) 활용 ▦토요 근무자 대행처리 ▦민원처리 예약제 ▦착신전환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주 말부터 일선 지자체들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44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토요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일과 같은 민원종결 처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원인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법률관계인 경우 토요일을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해 월요일까지 연장하는 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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