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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타지역임용 응시땐 불이익
입력2003-09-30 00:00:00
수정
2003.09.30 00:00:00
최석영 기자
대법원 판결로 현직ㆍ퇴직교사들의 타 지역 임용시험응시를 2년간 금지한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교사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막기위해 `가산점 폐지`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올 11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다른 지역 시험에 응시하는 현직교사는 교대ㆍ사대 졸업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대에 입학하는 교육감 추천입학제가 확대하고 농어촌 교사에 대한 우대방안이 마련되는 등 농어촌 교사 확보와 이탈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직ㆍ퇴직교사는 처음 임용될 때 교대ㆍ사대 졸업자에게 주는 가산점(2~5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는 11월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농어촌 교사들의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 임용시험에서 0.1점 단위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현ㆍ퇴직교사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오는 2일 열리는 시ㆍ도교육국장회의에서는 현ㆍ퇴직교사들이 타 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의 인성과 교육관 등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사들의 농어촌 기피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한 교육감 추천입학제를 확대하고 추천 입학생의 이탈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 근무 교사에 대한 우대 방안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감 추천입학제는 졸업 후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감의 장학금을 받고 교대에 입학하는 것으로 현재 충남ㆍ강원ㆍ전남교육청이 시행중이며 교육부는 이를 타 시ㆍ도교육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추천입학제로 입학한 뒤 장학금을 반납하고 타 시도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천입학생으로부터 의무 이행각서를 받고 이에 대한 정보를 시ㆍ도교육청이 공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과 도시간 교육여건 격차 등으로 교사들의 농어촌 기피와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농어촌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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