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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CCTV 설치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입력2006-06-16 17:05:13
수정
2006.06.16 17:05:13
정통부,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ㆍ탈의실 등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개인 영상자료를 저장, 열람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 설치요건이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 제공 및 법규위반 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과 같은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도로나 공원ㆍ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CCTV 설치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다. CCTV 설치 목적과 무관한 임의 조작, 녹음기능 설정 등도 금지된다.
CCTV는 당초 작업장이나 백화점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최근에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주택가ㆍ전철ㆍ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확대 설치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내 민간 분야의 CCTV 설치 규모는 200만대, 연간 수요는 30만대 정도로 추정된다. 정통부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것은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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