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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수용거실 CCTV 설치는 인권침해"
입력2004-11-01 10:28:29
수정
2004.11.01 10:28:29
인권위, 법무장관에 법적 근거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구금시설의 수용 거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원구치소 출소자인 김모(34)씨 등 3명이 각각 구금시설 수용 거실안에 CCTV를 설치해 수용자를 24시간 촬영, 감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외 또 다른 피진정인인 수원구치소장과 진주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에게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CCTV 촬영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 운영하는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현재 전국 구금시설에는 총 1만3천970개의 수용 거실 중 1천341개 수용 거실(설치율 9.6%)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여주교도소는 630개거실에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다른 교정시설들은 0.8%에서 26.9%까지 다양한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비율은 대면계호에서 시설계호로 변해가는 교정 행정의 현대적 추세에 따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행형법과 행형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에는 구금시설 내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CCTV 설치목적, 운영 방법, 인권침해 방지 대책과같은 내용들이 빠져 있어 법적 근거 규정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피진정인들은 구금시설 내 CCTV 설치는 수용자 감시의 효율성 외에도 보안사고 방지, 자살방지, 수용자 간 인권 침해 방지와 같은 보호 기능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4시간 수용자의 모든 행동이 감시돼, 수용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적법절차의 원리(제12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등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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