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법인 조율은 피해자 100여명을 대리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 안팎으로 국민·롯데·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정보 유출로 문제가 되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지난 2008년에 발생했던 옥션 및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다음달 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표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1억건이 넘는 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뿐 아니라 외국계 은행,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털사까지 금융권 전역으로 정보가 유출된데다 최대 19개에 이르는 개인 신상정보가 모두 새 나간 데 따른 조치다.
국민검사를 요구한 금융사는 국민·롯데·농협카드와 한국씨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국민은행 등이다.
국민·롯데·농협카드는 1억58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고객정보도 수백만건이 흘러나간 것으로 예측된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주민번호·결제계좌·유효기간 등 최대 19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고객 신상이 모두 털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든 중대한 사안이어서 국민검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은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가 통보한 개인정보 유출내역을 받아 피해자 명단을 만든 뒤 국민검사 청구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들 유출 정보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 고객이 밝힐 수 없는 만큼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통해 소명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정보 유출에 따른 신용카드를 모두 재발급하고 연회비·수수료 면제,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에 미흡할 경우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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