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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법제도 이모저모
입력2000-06-14 00:00:00
수정
2000.06.14 00:00:00
윤종열 기자
북한사법제도 이모저모변호사 변론하지만 無부수
부당한 판결땐 판사도 처벌
검가가 이혼재판 제기 가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아직 통일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통일후 북한과의 법적분쟁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북측에서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도 변호사, 판사, 검사가 있다. 북한에서는 그러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사건을 맡거나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
우리의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조선변호사회 산하 변호사위원회가 소송물가액의 10~40% 정도의 높은 보수를 받고 변호사에게는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500명의 변호사가 있으나 변호사 업무만 수행하는 전직변호사가 200명 정도고, 교수·연구원 등을 겸직하고 있는 변호사가 300명 정도다. 변호사들은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 존경받은 직업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사가 있으니 당연히 판사도 있다. 판사는 우리의 사법시험과 같은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학과 졸업생 가운데 재판소 실습생이나 재판서기 등의 업무를 5년 이상 거친 사람중에서 임용한다.
대법원격인 중앙재판소의 소장과 판사의 임기는 5년이다. 일반판사는 4년마다 재임용된다. 북한에는 91년말 현재 300여명의 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인 30명 가량이 여성판사다.
판사는 의무적으로 노동당에 입당하도록 돼 있어 판결 역시 정치적 성격이 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당한 판결일 경우 판사를 처벌하는 「부당재판죄」도 있다.
이 죄는 유·무죄를 잘못 판단하거나 양형을 잘못한 경우 4년 이하의 노동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북한의 판사들은 재판시 법복을 입지 않는다.
물론 검사도 있다. 우리의 검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검찰소가 있다. 검찰소는 헌법기관으로 수사, 기소, 공소유지 뿐만 아니라 준법성 감시기관으로서 감사원 업무도 수행한다.
인민재판소에 대응하는 시·군·구역에 1개씩 설치돼 있다. 93년말 현재 211곳에 1,000명 이상의 검사가 있다. 중앙검찰소 소장은 임기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인 등을 임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검사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비법률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검사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민사재판, 이혼재판, 중재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급 체제로 돼있다. 도재판소는 12곳, 인민재판소는 100여곳이 있다. 특별재판소로는 군사재판소·철도재판소가 있다.
북한에는 형사재판과 이혼재판이 많고 민사재판은 거의 없다. 재판은 통상 2심재며, 1심재판부는 직업판사 1명, 인민참사원 2명으로 구성되고, 2심재판부는 직업판사 3인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을 다루는 동지심판회제도가 있다.
동지심판회제도란 국가기관·기업소 등 단체와 지역별로 조직돼 있다. 심판위원들 앞에서 엄중한 자아비판을 해야 한다.
대상은 음주후 김일성교시 학습에 참가하는 등 유일사상에 저해되는 행위나 주벽으로 인한 업무태만, 간통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아오지탄광에 보내 6개월 이하의 노역을 시킬 수 있다.
특히 경제사범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10~20정도의 벌금을 메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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