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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월급여중 120만원까지 압류불가
입력2005-05-12 10:06:18
수정
2005.05.12 10:06:18
법무부는 12일 채무자 급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생계비를 1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금명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법제처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서 통과되면 7월28일부터 발효된다.
새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 급여의 절반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중 `최저생계비'를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압류를 금지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120만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월급240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월급의 절반까지 무조건 압류되는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일례로 75만원까지 압류된 월급 150만원의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뺀 30만원만 압류된다.
반면 이 시행령은 월급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법을적용해 `300만원+(월급여의 ½-300만원)×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규정해 절반까지 압류되는 현재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도록 했다.
이 계산법 대로라면 현행 500만원까지 압류되는 월 급여 1천만원의 소득자는 600만원까지 압류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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