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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단체수계품목 68% 줄여야”
입력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48개 단체수의계약 품목 가운데 100개(68%)를 축소해 달라고 중소기업청에 요청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말까지 2차례에 걸쳐 중기청 및 감사원과 합동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약 지정품목 148개 중 68%인 100개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됐다.
부적정 품목은 목장갑, 이불 등 20년 이상 지정돼있어 중소기업 보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품목, 방송, 전산장치 등 창의성이 필요한 품목, 졸업앨범 등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할 품목, 승강기 등 기술력 부족으로 대기업에 재하청을 주는 품목 등이다. 또 레미콘처럼 회사 가동률은 낮지만 고정 계약물량 때문에 회사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품목과 건설 공사 부품처럼 따로 주문하면 규격이 맞지 않아 일괄 발주가 필요한 품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품목까지 단체수의계약으로 보호해주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술 개발을 등한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단체수의계약 단가는 경쟁입찰 때 보다 약 40% 비싸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많고 조합장이 몇몇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단체수의계약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물품을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청은 지정된 조합과 수의계약형식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반면 중기청은 공정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10개 품목만 축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축소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면서 “부처간 조정이나 카르텔 일괄정리법 적용 등을 통해 단체수의계약 품목 감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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