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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리한것 선택가능
입력2003-06-04 00:00:00
수정
2003.06.04 00:00:00
임웅재 기자
노령ㆍ유족ㆍ장애연금 중 둘 이상의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권리(수급권ㆍ受給權)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 가장 유리한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나이를 먹거나 사망ㆍ장애ㆍ이혼 등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종류(병급ㆍ倂給)가 바뀐 경우 급여대상 연금 변경신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시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 이후 작년까지 9,500여건에 그쳤던 병급조정 신청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새 지침 시행으로 유족연금 월 27만원과 노령연금 월 26만원 중 유족연금을 선택해 받아온 A씨가 체납했던 보험료를 내 노령연금액이 월 29만원으로 늘어난 경우 앞으로는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월 15만원의 장애(3급)연금과 월 17만원의 유족연금 중 유족연금을 선택해 받아온 B씨에게 다른 3급 장애가 생겨 장애등급이 2급, 장애연금이 월 20만원으로 늘어난 경우 유족연금 대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수급대상 연금을 바꾼 뒤 변동된 연금액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급여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둘 이상의 연금수급권 중 하나를 최초 선택한 뒤 선택 안한 연금의 급여액이 더 많아진 경우 종전엔 변경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젠 언제든 유리한 연금을 재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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