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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KTF-KT아이컴 합병 인가
입력2003-03-04 00:00:00
수정
2003.03.04 00:00:00
정두환 기자
KTF와 KT아이컴이 3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와 기존 이동전화간 연내 로밍을 전제로 합병인가를 받았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KTF와 KT아이컴의 합병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오는 6일 통합법인으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위원회는 합병조건으로 오는 4월 시범서비스 예정인 2㎓대역에서의 IMT-2000서비스가 늦어도 올연말까지 기존 PCS(1.8㎓)서비스와 로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원가 전이 등 부당한 내부보조를 통한 시장경쟁 제한을 막기 위해 PCS와 IMT-2000서비스간의 회계를 분리토록 하는 한편 IMT-2000 요금에 대해 서비스 개시 전에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앞으로 6개월내에 번호사용 및 번호이동성 이행, 무선인터넷망 개방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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