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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바다마트 소사장제 도입
입력2001-06-13 00:00:00
수정
2001.06.13 00:00:00
수협이 바다마트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소사장제를 전격 도입했다.수협중앙회는 바다마트의 완전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소사장제를 도입, 매출 기여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소사장(기존의 점포장)에게 각종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소사장제를 시범 도입한 바다마트 점포는 모두 24개점 가운데 잠실점과 동대문점, 춘천점 등 10개점이며, 내년부터는 모든 점포로 확대될 예정이다.
수협은 소사장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대신 매출목표액의 7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직위에서 해제, 본사 대기발령 처분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시범 운영기간에는 실적이 부진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수협은 이와 함께 실적이 우수한 점포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출목표 초과액의 2%, 손익목표 초과액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실적이 부진한 점포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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