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로 예정된 제주지법의 판결에 따라 농심이 1승을 더 거둬 '4전 4승'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지 제주도가 반전의 기회를 잡을 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1998년부터 삼다수 유통사업을 진행한 농심 외 다른 업체도 사업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농심이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27일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농심은 제주도의회의 조례 개정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제주도개발공사가 입찰을 통해 광동제약을 새로운 사업권자로 선정하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농심이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 2건에 대해서는 모두 재판부가 농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특히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는 12월 14일까지 농심에 삼다수를 공급하게 됐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개발공사는 모두 이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판결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7일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 사업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져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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