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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조직 제공 의혹' 한양대병원 집중 조사

난자와 별도로 100여명의 난소조직 제공 의혹<br>환자 동의 없이 적출시 법적.윤리적으로 문제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윤리 문제를 조사 중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황 교수팀에 적출된 난소를 제공한 한양대병원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관계자는 26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들 사이에한양대병원의 난소 적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팀을 한양대병원에 보내 실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팀에 전권을 맡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는 황 교수팀의 난자출처와 관련한 연구계획서를 심의, 승인해 주는 등 그간 황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깊이 관여해 왔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한양대병원 산부인과는 황 교수팀에 2005년 4월12일부터 11월8일까지 9명의 여성에게서 121개의 난자를 채취해 제공한 것으로만 파악됐었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황정혜 교수 등은 이와는 별도로2002년부터 2003년까지 100명이 넘는 환자의 난소 조직을 황 교수팀에 건넨 것으로전해졌다. 황정혜 교수는 조작으로 드러난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두편에 한양대병원 IRB통과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동저자로 이름이 올랐다. 황 교수팀은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초창기에 이 난소 안에 든 미성숙 난자를뽑아내 체세포 핵이식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숙 난자를 구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몸에서 적출한 난소에서 미성숙 난자를 뽑아내면 난자 수급이수월해진다. 일반적으로 한개의 난소 안에는 적게 잡아도 10개 정도의 미성숙 난자가 들어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100개 이상의 난소 조직이 황 교수팀에 제공됐다면 황 교수팀은 적어도 1천개 이상의 난자를 연구에 이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과 관련해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 한양대 산부인과, 삼성제일병원 등을 통해 황 교수팀에 제공됐다는 2천61개(난자 제공자 129명)의 난자와는 별개의 것이다. 황 교수팀에 난소를 제공한 한양대병원 산부인과는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종 등에 걸린 환자를 수술하면서 난소를 적출해 황 교수팀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자궁근종 수술시 난소를 함께 떼어내야 할 경우도 있지만환자가 젊은 경우에는 임신 등을 위해 가급적 난소를 떼어내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병원 산부인과가 불필요한 난소를 적출했거나 환자에게 적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황정혜 교수 등은 황 교수팀에 보낸 난소는 모두 환자의 동의를 받아보냈다고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난소를 제공한 환자 의료 기록과 동의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요하다면 환자와의 대면 조사를 통해 난소 제공에 동의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황 교수팀에 건넨 난소 중에서 단 하나라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있다면, 담당 의사가 환자 몰래 난소 조직을 떼어낸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며, 이는법적, 윤리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적출 난소에서 미성숙 난자를 뽑아내는 것이 과배란을 유도해 성숙 난자를 추출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다. 성숙 난자를 채취하려면 과배란유도 주사를 놓아야 하고 과배란증후군 같은 부작용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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