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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입부과금 ℓ당 4원 인하
입력2003-06-30 00:00:00
수정
2003.06.30 00:00:00
임석훈 기자
7월말부터 원유의 수입부과금이 ℓ당 10원으로 4원 인하되고 12개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이 무세화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유의 수입부과금을 기존 ℓ당 14원에서 1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문창모 재경부 관세심의관은 “원유 수입부과금은 올해 초 이라크 전쟁 발발후 유가안정대책 차원에서 종전 ℓ당 14원에서 4원으로 일시 인하된 후 원래 가격으로 복귀하지 않고 10원으로 결정됐다.
재경부는 또 7월1일부터 철광석, 나프타 등 12개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을 무세화하고 원유는 관세율을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올해 하반기에만 2,500억원의 기업비용 절감과 3,000억원의 국민소득 증대, 무역수지 1억달러 흑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기초원자재 무세화 조치를 당분간 탄력관세의 일종인 할당관세 방식을 이용하되 향후 기본세율 개편을 통해 기본세율 자체를 무세화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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