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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사 피해자 최고 2천만원 대출
입력2003-02-20 00:00:00
수정
2003.02.20 00:00:00
임석훈 기자
대구지하철화재 참사 피해자들에게 최고 2,000만원까지 무보증으로 생활안정자금이 대출된다. 또 피해업체는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현행 절반인 0.5%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국민은행, 농협 등과 협의해 대구참사 피해자는 보증없이도 최고 2,000만원, 피해 업체는 피해확인금액 범위에서 피해복구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하고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등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융자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금융기관이 피해자나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 대출지원도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은 정부의 지원책에 맞춰 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대출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이 긴급자금이 필요해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손해가 없도록 만기약정이율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인명피해는 사실확인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물적피해도 추정보험금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보험사들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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