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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판결 빨라진다
입력2001-03-01 00:00:00
수정
2001.03.01 00:00:00
광복이후 56년 만에 기존 재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민사재판이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시행된다.이 방식이 재판에 적용되면 불필요한 법정출석이 줄고 당사자의 충분한 직접진술이 이뤄져 재판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증거조사 절차에 집중심리제가 도입돼 보다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을 신규사건 뿐만 아니라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기존 민사사건에도 적용하며, 일정기간 후 가사, 행정사건으로 확대적용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재판방식ㆍ효과=지금까지 모든 사건은 서면 제출과 법정진술 등 일률적인 형식에 따라 처리해 왔지만 이제는 차별화 된다.
즉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 서면공방은 2회로 줄이고 답변서 등을 통해 충분히 상대편의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공방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을 최종 정리, '쟁점기일'과 '집중 증거조사기일'을 잡아 두 당사자들이 시간을 갖고 법관 앞에서 자기변론을 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가급적 절차진행의 각 단계에서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기존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평균기일 13회, 17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기일이 2회 이내로 잡혀 그만큼 당사자의 법정출석 횟수가 줄고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조계 반응=이 같은 민사재판 방식의 변화에 대해 법관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시행초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즉 재판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법원이 횟수에만 얽매어 소송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직원 들의 업무과중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 시행 전에 법원, 변호사, 소송당사자 사이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후 일정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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