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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펀드 과세, 정부는 뛰고 국회는 낮잠
입력2006-05-01 17:40:14
수정
2006.05.01 17:40:14
재경부 국장 조세조약 개정위해 아일랜드행<br>국조법 재경위 통과 못해 7월 적용 물건너가
외국계 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 내용의 조세협약을 개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담당 국장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등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안(국조법)은 4월 국회에서도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할 외국계 펀드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는 어렵게 됐다.
1일 재경부에 따르면 재산소비세제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조세조약 개정 협의를 위해 아일랜드로 출국했다. 재경부는 주식 25% 이상 보유한 외국계 펀드가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소득 발생지 국가, 즉 우리나라가 갖는 내용의 조세협정 개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가 자리를 잡고 있는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 등과도 이 같은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벨기에와는 6월 중순께 협상일자가 잡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말 현재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ㆍ벨기에ㆍ프랑스 등 62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은 상태다. 이중 양도차익에 대해 거주지가 아닌 이익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하도록 조약을 맺은 나라는 일본ㆍ캐나다ㆍ독일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25% 이상 주식을 보유한 펀드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권을 우리나라가 갖는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을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해당 국가에 이에 상응하는 것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가가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대신 국회는 목소리만 높았지 행동은 굼뜬 형국이다. 국회는 지난 4월 초 재경위에서 “4조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론스타에 대한 탈세를 (정부가)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는 게 당시 재경위 의원들의 한목소리였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도 국조법은 재경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6월 국회를 기다리게 됐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것을 고려할 때 8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우려를 인식,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안별로 접근할 때는 당연히 통과시킬 것처럼 정부를 몰아세우다가도 막상 중요 법안을 지연시키는 국회가 정말 답답하다”며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정부를 또 몰아세울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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