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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생활침해 방지 법률제정
입력2002-04-19 00:00:00
수정
2002.04.19 00:00:00
휴대폰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피해방지를 위해 `위치정보기반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된다.정보통신부는 19일 휴대폰 위치정보 서비스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보상과 사회.경제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치정보기반에 관한 법률 제정을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은 휴대폰 사업자들이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이 서비스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허가취소나 벌금, 피해보상 등 규제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휴대폰 위치정보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긴급구난, 재해방지, 범인체포 등 사회.경제적 목적의 활용가치가 높아 이에 관한법적 근거도 마련된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정통부 관계자는 "휴대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위치를 기지국 단위로 알려주는초보적 수준의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피해보상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달중 법률 초안을 작성한 뒤 5월초 공청회 개최 및 법제처를 비롯해경찰, 검찰, 소방본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초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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