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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보증지원 2조원 확대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금년중 보증규모를 당초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2조원 늘리기로 했다.또 중소.벤처기업도 전환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보증의 보증대상기관에 일반금융기관 외에 투자조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보증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위해 상반기중 발행키로 한 벤처기업 프라이머리 CBO(회사채담보부증권)규모를 당초 8천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하반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추가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증공급 확대에 따라 당초 5만2천900곳으로 예상됐던 보증 수혜기업도 5만5천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종업원수가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이 1천억 이하인 중소.벤처기업이며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기업이나 기존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재경부는 또 금융기관이 인수한 전환사채에 대해 보증을 해 주는 벤처투자보증의 대상에 은행, 창투사, 종금사, 투신사 등 일반금융기관 이외에 투자조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의 적극적인 보증업무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일선 창구직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취급한 보증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고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일률적으로 대위변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도 지양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기업이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자금배정을 받은 뒤 다시 보증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금 지원을 위한 대상기업 선정단계부터 보증기관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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