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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사화마저 ‘탈선’ 조짐
입력2003-06-20 00:00:00
수정
2003.06.20 00:00:00
한국철도공사화법 처리가 유보돼 철도 민영화에 이어 공사화마저 불투명해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철도구조개혁 3개 법안 중 철도청의 시설ㆍ운영 분리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승계를 둘러싸고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법은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시기에 맞춰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법안처리를 유보했다.
건교위 관계자는 “굳이 공사법을 올해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상임위에서 내년 말 까지 공사화 법안 문제를 매듭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공식 철회한데 이어 국회가 철도공사화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정리를 유보한 것은 철도노조가 28일 총파업을 내세우며 대정부 압박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건교위는 이날 광역시 지하철의 시설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5개 지방지하철공사를 `한국지하철공사`로 통합, 건교부 산하에 설립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당초 공포 후 곧 바로 시행토록 돼 있었으나 건교위는 재정확보 시간 등을 감안, 발효시기를 2006년 1월 1일로 늦췄다. 이에 대해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통합될 경우 13조원에 달하는 5개 공사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데다 5개 공사가 동시파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신시내티=노재원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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