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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신건씨 구속기소
입력2005-12-02 17:28:52
수정
2005.12.02 17:28:52
임동원·신건씨 구속기소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일 오후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장 재직시 감청부서인 제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서 두 전직 원장들의 지시하에 국정원은 31억원을 투입해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CAS 20세트와 유선중계망 감청장비인 R2 6세트를 개발해 여ㆍ야당 정치인, 언론인, 대통령 친ㆍ인척, 고위 공직자, 시민ㆍ사회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총 1,800여명의 국내 각계각층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도청했다고 밝혔다. 또 도청을 위해 KT 주요 전화국 전송실장에게 매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KT 관계자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불법 감청한 주요 인사의 통화내용 중 A급으로 분류된 중요 사항을 하루 6∼10건씩 2차례에 걸쳐 통신첩보 형식으로 보고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지난 2002년 3월 당시 이강래 민주당 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관련 통화를 비롯해 21건을 도청사례로 제시했다.
입력시간 : 2005/12/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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