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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특검법안의결 공포
입력2003-12-06 00:00:00
수정
2003.12.06 00:00:00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측근비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국과 관련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식의 주도권 다툼으로 표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의견이 달랐을 뿐이며, 민주사회에서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시스템에 의해 합치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이번 일은 헌법정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문제를 다뤄온 것”이라고 밝힌 뒤 “민주주의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시스템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재의를 논의하기도 전에 이런 재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야기 되고 그러면서 그에 따라 재의 논의에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 단식이나 국회 등원거부 등의 문제들로 결과적으로 특검법안 처리절차가 늦어지고 국정이 마비됐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시스템을 벗어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이라크 내 우리 국민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 이후 노 대통령은 "각국에서 자국민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국제적 사례를 모아서 그런 분석을 토대로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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