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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문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냈다. 보행자가 다쳤고 아파트 단지내 벤치도 망가졌다. 운전자도 다쳤고 차량도 손상됐다. 사고후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 음주한계인 0.05%를 초과한 상태였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답 음주운전은 무조건 보상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대부분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일부는 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여부와 보상을 나눠 알아보자
물론 면허는 취소된다. 아파트단지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로 간주돼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받는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단지내라고 상가 등에 입주한 상점의 업주가 관리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민·형사상의 책임만 물게 된다.
보상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액수가 크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적으면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다.
사람 200만원, 물건 50만원 이하라면 보험사의 책임은 면책된다. 그러나 그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다친 사람의 치료비가 450만원이고 차량수리견적이 7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사는 면책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250만원과 수리비 20만원에 대해서 보상한다. 차액인 200만원과 50만원은 차주, 즉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부담한다. 운전자의 자기신체부상와 자기차량에 일어난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이같은 제도가 적용된 것은 97년8월부터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똑같이 적용받는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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